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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비영리단체인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