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7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8년 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생 이후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추가하는 것임.
그런데,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즈음에는 대개 상황이 종료되어 있고 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를 법문에 명시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양 당사자 모두를 체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취급되면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5조제1항제5호 및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