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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시험·검사의 신뢰도는 시험·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공신력 있는지 여부와 시험·검사 대상이 해당 제품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시험·검사가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주체와 관련한 신뢰는 확보하고 있지만, 시험·검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