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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8년 1만 946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인원 171명 중 가해자의 80%가 부모로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 이는 학대 현장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하자고 함. 또한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