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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5년 11,908건, 2016년 13,995건, 2017년 14,7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 이는 가정폭력 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분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자 함. 또한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