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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기업에서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