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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직원 채용이 아닌 임원추천·임명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나 관련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추천·임명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0호의2 및 제5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7(임원추천·임명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