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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보전하고,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 방음벽, 유리 벽체 건축물이나 효율성 중심의 콘크리트 수로 등의 증가로 인해 애써 보호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충돌, 추락 후 고립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토록 하여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게 해당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