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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용도 중 하나로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한 소매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빈용기 수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그런데 대형마트에 차를 갖고 가는 경우 외에는 공병을 반납하기 어려운 실정임. 편의점 등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보관 곤란,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공병 반납을 꺼리기 때문임.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을 하기 쉬운 곳에 수거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임(안 제15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