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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함(안 제7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8조(변경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