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계약을 통해 대학교 또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해당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명으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률 또한 11.5%로 집계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그러나 정작 기업에서는 기술과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가 부족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대졸자 취업 경쟁 심화, 과잉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 등 사회적 문제가 악순환 되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대학교 또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노동시장 수급불일치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