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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파견근무 및 겸임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비위행위에 연루된 법관의 인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법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업무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이러한 직무수행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