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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의 비닐식탁보 등도 환경호르몬 발생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매립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