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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에 관하여는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한반도의 비핵화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