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해당 지역의 주택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현실에 맞는 주택 복구비용과 복구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주택 정비 및 공급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주거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주거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지역 주거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주거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부담액은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국고 지원 부담률을 9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지원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복구비 지원, 공공주택 우선 공급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