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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로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된다면, 핵 폐기의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한반도의 비핵화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