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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주유소를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休止)’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지신고는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상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제조소등의 휴지 및 재개)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