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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