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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전용도로와 유사한 거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차 없는 거리 등은 설치·운영주체가 지자체이며, 주말형·전일형 등 기간을 설정하여 상시적인 보행자전용거리와 차이점이 있어 현행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차량 출입을 단속할 수 없고, 제한적인 단속이 가능한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방지와 차량 등 출입 통제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차 없는 거리 등의 지정 및 관리)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