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같은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주로 수용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사업초기 보상비의 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으로 재원부담이 과도하여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도입되었음. 관리처분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리 체비지와 보류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당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