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UN 인간정주위원회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됨. 아동의 주거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UN 아동권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