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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인근지역 주택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높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3항·제5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