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써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 반경 10㎞에서 30㎞까지 확대되어 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었으나,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1호마목·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14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