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4 발의 · 의원 외 20인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무엇보다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일반법보다 불법온라인사행사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수익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