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현행<신 설>
개정안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현행<신 설>
개정안4.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6.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단체·학교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구체적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