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시점부터 2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조세감면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교육, 사회복지 등에 대한 투자위축과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공익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그 금액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이윤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인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윤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공익사업 등을 활성화하 하고, 우리 사회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