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버닝썬 사건 이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약물작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검출이 어려운 약물이 사용될 경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함. 특히 ‘물뽕’이라 불리는 GHB의 경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매우 빨라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 사건에서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 강간죄에 더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