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하 “신용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에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나. 신용협동조합 외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호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5조제4항)
다. 신용협동조합 등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10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