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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