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수립,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