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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구역 안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 2개소가 부족할 수 있고, 공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위해서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