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방안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등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의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3).
라. 의장이 헌법이나 법률 및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1항).
마.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불신임 의결 즉시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토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4제3항).
바. 불신임의결로 의장이 해임될 경우 의장이 속해있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20조의3(의장의 의무)
제20조의4(의장불신임의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