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5년의 존속기한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라. 위원회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