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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