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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량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수거 후 분리·재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발생 억제의 효과는 높지 않음.
이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10조,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