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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부상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임무부상자가 아닌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특수임무부상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