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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에 대한 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