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됨.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청취 및 자료 등의 보고 등의 처분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제외한 적용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에 비하여 조사절차가 부실하게 규정되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법률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조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영치 등 조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보고·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 또는 보고·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함(안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 신설).
다.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발송하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0조의8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 보고·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등은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50조의4(출석요구서의 발송)
제50조의5(보고·자료제출요구서의 발송 등)
제50조의6(현장조사의 방법 등)
제50조의7(자료·물건의 영치 절차)
제50조의8(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제50조의9(조사의 사전통지)
제50조의10(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제6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