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됨.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기관 및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이므로 검사 대상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비하여 조사절차가 부실하게 규정되어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이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으로 한정함(안 제38조).
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라. 직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장이 현장출입검사서 등의 문서를 대상기관에 발송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마.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0조의5 신설).
바.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현장출입검사서 등을 원칙적으로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상기관등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38조의2(연도별 검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38조의3(검사의 주기)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0조의2(보고요구서 및 자료제출요구서의 발송 등)
제40조의3(출석요구서의 발송)
제40조의4(현장검사의 방법 등)
제40조의5(개별검사계획의 수립)
제40조의6(검사의 사전통지)
제40조의7(검사의 연기신청)
제40조의8(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제40조의9(자료 등의 열람·복사)
제40조의10(검사권한 행사의 제한)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