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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함.
따라서,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또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