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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작물 중에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료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는 농업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정적인 사료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