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담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부담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가.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5. 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호에 따른 의결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반영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부담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부담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부담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위촉된 부위원장이 된다.
8. 그 밖에 부담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