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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통설 및 판례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직무집행의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행위의 주체ㆍ형식ㆍ절차에 관한 법정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바,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직무에 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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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