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치료명령제도는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및 마약류중독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시설 내에서 사회단절을 통한 교정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여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시에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의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없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치료감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치료를 받아 재범을 막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치료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치료명령대상자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및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하거나 집행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의 경우 치료감호,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에만 치료명령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치료명령 처분에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치료명령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치료명령 부과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명령 대상을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확대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아니한 정신장애범죄인도 그 대상에 포함하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범의 위험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조의3, 제4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