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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해산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