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도입되어 현재 전국 92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당일 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면 행복출산제도 신청, 보험 가입, 은행 통장 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결국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처리지 외에 다른 곳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또한 등록부 정정의 경우 제108조에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23조의2제1항에서 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08조에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안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108조(준용규정)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0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