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 등 비위면직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비위면직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실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2조).
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비위면직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