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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내에서는 아직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에 의거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