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3 발의 · 의원 외 18인 ·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체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270호)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약사법」에는 “1급·2급 장애인”이라는 장애등급을 전제로 한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약사법」의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의약품 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