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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까지 운영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